전국 등지에서 건당 10~30만원씩 21회 걸쳐 3백여만원 편취
전국에서 영업용택시를 상대로 발목치기 수법으로 사기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전국 각지에서 영업용택시를 상대로 손님을 가장 속칭 ‘발복치기’수법으로 3백여만 원을 편취한 A(36ㆍ남)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지난 2012년8월~2015년9월까지 서울,인천,대구 등 전국을 떠돌며 택시 손님을 가장해 정차하는 택시에 일부러 다가가 바퀴에 발을 부딪친 후, 발등이 바퀴에 밟힌 것처럼 행세하는 발목치기 수법으로 건당 10∼30만 원씩 21회에 걸쳐 3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이다 징역1년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용택시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택시기사들은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면, 기록이 남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지못해 현금보상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와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택시회사 교통사고 담당자들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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