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원 3%이상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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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원 3%이상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위한 협약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6.09.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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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암 경제부시장,교통공사,도시공사,관광공사 등 참석 의무고용제 도입키로 합의

 인천시가 7일 공공부문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증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조동암 경제부시장과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용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연간 0.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고용률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동암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캠페인’등을 통해 1社 1청년 고용 서명운동을 전개해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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