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차량'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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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차량'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구속'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09.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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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 '야마토게임' 불법게임기 운영 혐의 관련자 6명 검거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른바 '깜깜이 차량'를 이용한 기업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관련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외곽에 있는 농가창고를 임대, 일명 '야마토 구슬게임'이라는 불법 게임기로 게임장 운영을 한 혐의로 바지사장 A씨(44)와 실제 업주 B씨(51) 등 관련자 6명 모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내부에서 외부를 볼수 없도록 차량 창문 등을 판넬로 가린 채 선불폰을 이용, 손님과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깜깜이 차량에 태운후 게임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치밀함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이 되더라도 실제 사장을 보호하고 계속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지사장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단속 당시 경기 김포시에 150여평의 대형 농가 창고를 임대해 또다른 바지사장을 고용한 채 게임장 운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바지사장 A씨는 경찰이 자신을 구속하자 정신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실제사장은 따로 있으며, 단속 당시 손님으로 위장해 도주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실제 사장으로 지목된 B씨는 단속된 게임장 물품을 직접 철거하는 대담함도 보였지만, 경찰의 수사로 압박감을 느껴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신이 실제사장이고 다른 관련자는 없다는 취지로 위장자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23만원과 게임기 73대를 압수하고, 실제 사장 B씨를 포함한 종업원 6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그 중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다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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