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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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폐지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6.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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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기 위해 개발 어려운 공원부터 폐지...단계적 폐지해 나갈 것

 인천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인천지역 공원시설을 대거 폐지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인천지역 12곳의 공원을 전격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시설이다.

 이로 인해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시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폐지하는 곳은 1944년 공원시설로 결정된 햇골공원(남구 학익동, 13만5862㎡)과 수리봉공원(연수구 연수동, 1만1998㎡), 산마루공원(부평구 산곡동, 6만19㎡), 구로지공원(부평구 산곡동, 21만1499㎡)이다.

 또 비루공원(남동구 만수동, 4만1827㎡)를 비롯해 ▲도림공원(남동구 수산동, 42만8874㎡) ▲서달공원(부평구 청천동, 18만3027㎡) ▲검암공원(서구 검암동, 29만6396㎡) ▲검단25호 공원(서구 오류동, 2만6000㎡) ▲검단24호 공원(3만4500㎡) ▲대룡공원(강화 교동면, 3만3000㎡) ▲온수공원(2만7700㎡)이다.

 이 가운데 대룡공원은 공원시설에서 폐지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됐으며, 온수공원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대룡공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며, 온수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남아있어 당장 민간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공원시설에서 해제된 10곳의 공원 부지는 모두 보존녹지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이 역시 민간개발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천시가 최근 장기 미조성 공원의 민간개발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데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이 어려운 공원시설을 우선 폐지한 것이다.

 특히 시는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공원은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단계적으로 공원시설을 폐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시는 이를 통해 공원 1곳 당 300억 원 이상의 공원조성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 폐지에 앞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폐지해 나가고 있다”며 “장기미집행시설이 폐지되더라도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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