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성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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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내 성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9.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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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씨 남편 최모(5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의 부인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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