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체류연장 사기 치고 금품 챙긴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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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 체류연장 사기 치고 금품 챙긴 2명 검거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6.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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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해 체류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66)를 구속하고, B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강원도 오지의 민통선 부근에 있는 인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던 태국, 캄보디아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24명에게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0만원~900만원까지 약 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에게 압수한 가짜 인장 및 피해자들 여권 <사진제공 = 인천지방경찰청>
가짜인장이 찍혀 있는 피해자 여권 <사진제공 = 인천지방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마치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가짜인장을 제작해 찍어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는 인삼, 토마토,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농장주들에게 ‘조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 고용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마치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불법체류자들의 여권에 임의로 ‘교육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 이라는 가짜도장 등을 찍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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