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득에 현장에서 20분만에 붙잡혀
"지하에 감금돼 있다"며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하에 감금돼 있다”며 허위신고한 A(36ㆍ남)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새벽 0시5분경 인천 중구 우현로 인근에서 112에 긴급 전화를 걸어 “누군가 자신을 폭행하고 지하에 감금 시켰다”며 신고해, 경찰은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A씨에게 전화했지만 A씨는 계속 수신을 거부하다가 “현재 집으로 가는 중이니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고를 취소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신변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현장 인근에서 약 20분 만에 붙잡았으며, A씨는 민사소송 때문에 생긴 화를 풀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상철 중부경찰서장은 “허위신고는 치안력 낭비 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나와 가족들,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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