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사업 시공권 관련해 3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인천지법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수집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 후 이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인천 지역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부하 직원과 측근을 통해 받은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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