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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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6.08.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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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육감의 구속여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학교 신축 이전 재배치사업과 관련,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이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지난해  2곳의 고등학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모건설업체로부터 3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

이에앞서 검찰은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씨와 이교육감의 측근 B(62), C(5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교육감이 자신의 측근과 교육청 간부, 건설사측과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간 정황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사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인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지만 “학교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교육감은 지난 24일 검찰에 소환돼 다음날 자정까지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교육감의 구속여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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