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비스병원, 전직원 환자안전 교육...'환자안전법' 취지 시행방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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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비스병원, 전직원 환자안전 교육...'환자안전법' 취지 시행방안 공유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6.08.2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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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현대유비스병원>
 현대유비스병원이 최근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질향상과 환자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환자안접법'의 취지와 시행방안 등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질관리를 병행해 환자안전을 완성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성호 병원장은 "환자안전은 의료기관으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사항으로 법규준수를 통해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학습 체계를 조기에 갖추도록 해야한다"며 "의료질 향상도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월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학습 시스템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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