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14시간 조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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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14시간 조사…혐의 부인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6.08.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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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5일 0시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전 9시 30분쯤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놓고 벌어진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59)씨와 교육감 선거 때 이 교육감 캠프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B(62)씨 등 3명을 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3억 원의 뇌물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았는지와 이 돈이 선거 때 진 빚을 갚는데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검찰은 23일에 이어 24일도 지난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감과 구속된 측근들과의 대질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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