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하반기 NLL 및 우리측 EEZ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형함 1척과 중형함 1척으로 구성된 전담 기동단대 운영, 연평도 주변 특공대 3개팀 및 중형함정 1~2척 증가배치,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에 50t급 소형 경비정 1척 전진배치 등 경비대책을 수립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상반기 보다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주권수호 및 어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올해 불법 중국어선 37척을 나포하고 선원 58명을 구속, 담보금 8억3천만 원을 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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