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친을 폭행, 숨지게 한 A(만 14세)군을 존속상해치사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9일 12시경 척추 협착‧뇌 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에게 용돈을 요구했으나 주지 않자 집안에 있던 밥상 다리 등을 이용, 부친의 가슴 등을 폭행한 후 외출했다 집에 귀가 후 부친이 사망한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고 작년에 중학교 진학 후 유급돼 올해 학기 초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아 유예처리 됐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병원 치료받은 경력도 갖고 있다.
남동서 관계자는 "피해자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피의자 A군에 대하여는 존속상해치사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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