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주택 30만 세대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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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주택 30만 세대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06.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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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30만 가구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에 따르면 도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130㎡ 이하)은 총 100만 세대로, 이 중 상당수 세대에서 옥내 녹슨 상수도관으로 녹물이 나오는 실정이다.
 
◇공사비 최대 80%까지 지원… 20년 경과 130㎡ 이하 주택 대상
 
도는 지난 2015년 3만3638세대를 시작으로, 올해 4만5000세대 등 오는 2020년까지 20만 세대를 우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총 30만 세대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도비 및 시군비 1350억원과 자부담 777억원 등 총 21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이다.
 
공사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주택면적에 따라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주택 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면적 60㎡ 이하 노후주택은 80%, 85㎡ 이하 노후주택은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30%를 공공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원만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또한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해 세대별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각 시군 수도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 가운데 수도급수조례는 24개 시군이, 주택조례는 25개 시·군이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6개 시군(양주, 동두천, 광주, 가평, 용인, 연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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