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자원 회복 위한 인공어초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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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자원 회복 위한 인공어초 사업 본격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6.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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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억 들여 옹진군 5곳 해역에 설치,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용 사업은?

 인천시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17억5300만원(국비 80%, 시비 20%)을 들여 옹진군 5곳의 해역에 인공어초 402개를 투하할 계획으로 해역별 공사입찰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

 ‘바다목장화’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류와 패조류의 산란 및 서식 장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역 특성과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인공어초를 만들어 투하한다.

 올해 인공어초를 설치할 해역과 물량은 ▲백령(남포리) 유선형 판격있는 대형사각어초 20개 ▲소청(갑죽) 강제 고기굴 인공어초 2개 ▲덕적(먹도) 패조류용 계단형 인공어초 120개 ▲덕적(울도) 패조류용 테트라형 인공어초 200개 ▲자월소이작(벌안) 패조류용 다기능 삼각형 인공어초 60개다.

 시는 5곳의 해역별로 공사입찰공고를 냈으며 13~16일 오전 10시까지 입찰서를 제출받고 16일 오전 11시 개찰한다.

 입찰참가자격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7일) 현재 인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지역제한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유지해야 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가 추첨을 통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가) 이하~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가 인공어초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낙찰자는 특허 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권리수수료(기술사용료)는 사후 정산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연내 인공어초 제작, 운반, 설치가 끝난다.

 인공어초를 설치할 5개 해역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제외)은 ▲백령 2억6535만3000원 ▲소청 2억6899만4000원 ▲덕적(먹도) 3억2991만2000원 ▲덕적(울도) 2억6361만5000원 ▲자월소이작 2억6533만1000원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지속 실시하는 수산자원 회복 목적의 인공어초 사업비는 지난해 17억5000만원, 2014년 17억4700만원으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수산자원 조성을 겸한 대형 인공어초 설치를 요구하는 서해5도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일이 발생해 향후 인공어초 사업비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어초와는 별도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서해5도 불업조업 방지시설용 인공어초 사업에 10억원을 배정해 소청도 북쪽에 그물을 찢는 돌기를 단 대형 인공어초 10기를 설치했지만 2014, 2015년 연속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중국어선의 NLL 인근 불법조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2년째 중단하자 국회가 나서 2015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해 대청도 동쪽에 8기가 추가 설치됐다.

 올해 불법조업 방지시설 사업비는 약 4㎞에 걸쳐 대형 인공어초 16~20기를 설치할 수 있는 20억원으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는 해역 1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연간 20억원의 사업비로는 25년 가량 걸린다.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데다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워낙 커 연평도 서북단을 중심으로 바닥을 훑는 저인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조성에도 도움이 될 대형 인공어초 설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시설 사업비로 50억원 이상 배정해 줄 것과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구피해 등에 대한 질질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서해5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5도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인천시는 사업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자원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어선의 꽃게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는  연평도 서북단 해역을  대상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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