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세는 '찬밥'...더 이상 그냥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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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세는 '찬밥'...더 이상 그냥둘 수 없다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6.06.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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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소방공무원 순직 인정범위 확대해야"...생활안전출동 5년새 2배 증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안정범위 확대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요건 보완 등 소방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위험노출빈도는 매우 높지만, 이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찰의 경우 순직 범위가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당한 위해를 비롯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비나 교통단속 등에서 입은 위해도 순직범위에 포함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이와 달리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이외에도 붕괴·낙하 위험물제거, 유해동물 포획·퇴치 등 생활안전활동에서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민신고로 말벌을 제거하다 숨진 소방공무원의 순직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직접적인 화재·재난구조활동 이외에 생활안전 활동으로 출동한 건수는 33만6036건으로 2011년 16만8459건 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벌집제거 출동은 12만8444건(38%)이었으며 위해동물포획·퇴치 출동은 7만5707건(22%), 고드름 등 안전조치 출동은 5만7135건(17%), 급배수 출동은 1만8049건(5%)순이었다.

 그만큼 사망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소방기본법에서 누락돼 있는 소방직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방직의 순직요건 확대 법률안 발의를 통해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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