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 남북공동조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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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 남북공동조업 추진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6.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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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해야, 어민 피해 보상도 요구

 인천시민단체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5도 어민 피해 보상과 남북공동조업 추진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5일 새벽 꽃게 조업에 나섰던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한 것은 참었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서해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남북 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난 2007년 남북 정상 간의 ‘10.4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조업에 나서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먼저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 대 강의 대치정책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북의 대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해5도 주민들이 입고 있는 상황이며 연평해전과 연평도 폭격이 그 대표적 사례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와 섬 관광객 급감에 이어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까지 겹쳐 주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서해5도 주민 생활지원을 위해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대책을 세우고 인천시와 옹진군도 문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미룬 채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동안 어민들이 요구해 온 대형어초 조성과 수산물공동집하장 건립 등에 대해 구체적 해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우리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라는 슬로건 하에 인천평화도시만들기 운동을 벌여왔고 지난해부터 남북공동어로구역 탐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며 “남 북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며 공동번영의 보고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데 전 국민과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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