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중국선원 9명 중국으로 강제퇴거 조치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인천 연평도 근해에서 어민들에게 붙잡힌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중국으로 강제퇴거키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 40kg을 어획한 혐의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들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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