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지법,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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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지법,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체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06.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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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북부 위기가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이날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부지역 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기가족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유관기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상담·문화 등 후견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후견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시설 대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후견복지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 ▲경기북부 유관기관의 교육 강사 지원 ▲전문가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약자를 위해서 경기도는 ▲금융상담 신용회복 및 경제회생 등 법률구조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 유도 등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돕게 된다.

의정부지법은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제출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패스트트랙 : Fast-Track)를 위한 전담 재판부 운영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작성·발급한 서류(신용상담보고서, 부채증명서 등)의 적극 활용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각 기관이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위기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이혼가정 상담 인프라 구축 ▲부부캠프·비양육친 캠프 운영 ▲이혼위기가정 자녀양육안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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