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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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5월 31일까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6.05.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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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전경
 인천시 강화군이 오는 31일까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납부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산세 적용 세목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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