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납부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산세 적용 세목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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