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해보라며 운전을 시킨 20대 A씨(24)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여자친구 B(2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의 한 어판장 인근에서 여자친구 B씨와 소주 4명을 나눠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여자친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의 권유로 운전대에 앉아 어판장에서 초지대교 인근까지 2km가량 운전을 하다 인도 경계석을 치고 멈춰선 것을 시민이 신고,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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