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요금 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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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요금 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폐지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5.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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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대책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새누리당 시장과 시의원 아합 비판

 인천시가 공공요금 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16일 시의회 의견청취 조항을 삭제하고 물가대책위원을 늘려 시의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물가대책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삭제가 추진되는 제11조 1항은 ‘공공요금 조정 안건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 시의 교통요금 인상 결과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원 발의로 조례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27일 수도권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인천 시내버스 요금이 성인 1250원(카드 기준)으로 서울보다 50원, 청소년은 870원으로 15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50원 각각 비싸 인천시가 재정난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했고 인천시의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새누리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서울은 관련조례에 공공요금을 조정할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시내버스요금 성인 250원 인상안에 대해 150원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서울시의회는 또 청소년과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은 동결토록 했으나 인천시는 관련조례에 시의회 의견청취 조항이 없는 가운데 물가대책위를 거쳐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청소년의 경우 서울 720원, 인천 870원으로 무려 150원이나 차이가 났다.

 인천시의회가 교통요금 인상 확정 이후 물가대책위 조례 개정안을 내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자 시민사회에서는 ‘뒷북을 쳤지만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장 권한침해, 물가대책위 독립성 침해, 심의절차 중복 등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여·야가 시의원 합동총회를 열어 뜻을 같이하면서 표결에서 반대 없이 찬성 20표, 기권5표로 재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재개정해 사전의견청취 조항을 삭제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대법원 제소(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를 포기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가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시의원 합동총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하수도,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 등의 결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확인하고 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1년도 되지 않아 새누리당 시장과 시의원들이 야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반대표 없이 재의결하는 등 여·야 구분 없이 필요성을 강조했던 ‘공공요금 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통과시킨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집행부의 시녀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조항이 생긴 뒤 아직까지 공공요금 조정이 한 번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집행부와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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