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적법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관권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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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적법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관권선거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4.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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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을 더민주 윤관석 후보측 합법 설치, 남동구 확인조차 없이 8개 철거했다가 다시 걸어

 인천 남동구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일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적법 투표 독려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해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남동구을 선거구 윤관석 후보 캠프에 따르면 남동구는 이날 낮 12시쯤 더민주 남동을지역위원회가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 20개 중 8개를 철거했다.

 더민주 윤 후보 측이 13일 오전 7시쯤 남동구을 선거구에 게시한 투표 독려 현수막은 남동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부터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다.

 현수막 문구는 ‘4.13 투표로 살려주십시오. 민생도, 민주도, 평화도, 미래도 다 죽습니다’이다.

 남동구는 더민주 측이 항의하자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현수막을 원래 위치에 다시 걸었다.

 선거법 제58조의2(투표 참여 권유활동)는 호별 방문, 투표소로부터 100m 안,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현수막 등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더민주 윤 후보는 법 규정에 맞춰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정당 명칭, 후보 성명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색상도 당이 사용하는 파란색 대신 남색으로 만들어 중앙선관위 및 남동구 선관위의 적법 유권해석을 받았다.

 선거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40조 2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윤관석 후보는 “합법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남동구가 철거한 것은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새누리당 후보를 돕기 위해 행한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배후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신고가 들어와 일부를 철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걸었다”고 해명했다.

 접전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조전혁,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진리대한당 송기순 후보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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