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주먹구구식 행정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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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주먹구구식 행정에 철퇴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6.03.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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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부실한 하도급 관리...관련자 징계 요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구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적격업체가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경제청이 송도4교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하도급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지방도로건설 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4년 8월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응찰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자평가(SOQ)를 평가를 실시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기술자평가를 실시한 뒤 84.62점 이상을 받은 상위 5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해 가격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22억400만 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A사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천경제청의 기술자평가 점수 환산 오류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고 오히려 A사 보다 약 2300만 원의 많은 금액을 써 낸 B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담당 공무원이 수행계획 평가 항목에 따른 등급별 환산 점수표를 참고하지 않고 임의로 점수를 전산에 입력했기 때문이다.

 소홀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행정처리였다.

 여기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 송도 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벌이던 C업체가 송도4교에 경관조명과 항공장애등 및 피뢰침을 설치하는 전기공사를 토목공사에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한 것을 승인했다.

 현행 전기공사법에는 '분리할 수 없는 공사나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분리발주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송도5‧7공구 도로공사를 벌이던 C업체가 전기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업무처리는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에 포함시켜 통합 발주하거나, 이미 발주된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사실상 통합발주와 같은 결과를 낳게했다.

 이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함께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일괄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과 송도4교 전기공사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하도급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송도4교 전기공사 전체를 하도듭한 C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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