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설계 착수...문제는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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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설계 착수...문제는 '손실보전금'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5.1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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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LH "국토부도 공동 부담해야 vs 국토부 "시ㆍLH가 부담해야"

 인천 영종과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오던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설계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80억 원으로, 인천경제청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40억 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2018년 사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4년 개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와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손실부담이다.

 인천시와 LH는 당초 제3연륙교를 2011년에 착공해 2017년에 개통하려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해 왔다.

 국토부의 반대 입장은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인천대교 등과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국토부가 2005년 인천대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제외한 제3연륙교 등 다른 도로를 신설할 수 없도록 ‘경쟁방지조항’을 넣었다.

 시와 LH가 경쟁방지조항을 무시하고 제3연륙교 건설을 강행할 경우, 손실액 전부를 시와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대교는 3조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의 80%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했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인천대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60여억 원을 지원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2002년부터 1조1870여억 원을 보전했다.

 국토부 따라서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손실보전금은 시와 LH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는 시와 LH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시ㆍLH

 시와 LH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달리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인천시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영종 및 청라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체결한 경쟁방지조항을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손실 보전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제3연륙교 개통까지 많은 장애물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발주에 이어 내년도에 최적의 건설방안 도출과 협상안 마련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여나갈 것”이라며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장기간에 걸친 민원 해소와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등 내륙을 잇는 3번째 교량으로 길이 4.85㎞, 폭 27m이며 투입되는 사업비(5000억 원)는 LH가 청라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확보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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