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개발사업 혈안 돼 사업시행자 자금능력 파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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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개발사업 혈안 돼 사업시행자 자금능력 파악 안해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5.1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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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발사업시행자 자금조달 능력 철저히 파악할 것"...주의 조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7년 용유‧무의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 예정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 예정자의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협약을 체결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과 재무건전성, 소유자금 조달능력을 고려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 7월 개발사업시행자인 K그룹이 1000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2008년 7월까지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SPC 설립기한이 3년 지난 2011년8월까지도 SPC를 설립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청은 이 과정에서 K그룹이 당초 개발 면적을 695만2980㎡에서 2441만494㎡로 대폭 확대(사업비 10조2000억 원)하는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제출하자, 이를 선뜻 받아들였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K그룹의 자금 조달능력은 물론이고 재무제표 조차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후 2012년 7월 K그룹이 부지면적 2442만9806㎡에서 3020만6065㎡로 또 다시 확대하는 계획을 제출하자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결국 K그룹이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2년 8월 기본협약을 해지한데 이어 2014년에는 사업면적을 3020만6065㎡에서 342만9607㎡로 줄였다.

 재무건전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개발에만 집중해 온 탓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로 인해 주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회계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1546억 원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면적 확대 등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며 인천경제청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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