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드론의 음양(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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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드론의 음양(陰陽)
  • 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순경 남궁원
  • 승인 2015.1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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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순경 남궁원
 드론이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한다.

 ‘드론’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에 착안에 붙여진 이름이다. 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하였지만 이제는 고공영상 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수직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드론을 악용하거나 불법으로 운행되는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드론 ‘플라이건’을 개발해 드론 악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서 발견된 드론에서는 방사성 물질인‘세슘’이 발견되었고 영국에서는 누드비치에 드론이 나타나 도촬을 한 사건이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드론과 관련된 큰 사고는 없다. 하지만 국내 드론 운행법규 위반건수가 2010년에는 6건이었지만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50건 가까이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 드론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제 정책이 없이 항공법만이 적용되고 있다.

 12kg초과하는 드론에는 신고와 안전성인증, 자격증명만 하면 되고 12kg이하 사업용 드론에만 사업등록과 장치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사업용이 아닌 12kg이하의 드론은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일몰 후 일출 전까지 비행은 금지이다. 즉 야간비행은 안 된다. 또한 청와대 인근,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이내, 휴전선인근, 국방 및 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도 안 되며 150m이상 고도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없다.

드론은 빠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단순 생활상에 이용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 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드론사용의 증가는 드론에 대한 법규위반 증가와 비례할 것이다. 사생활 보호와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단히 항공법에서만 규제를 해야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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