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찔끔, 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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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찔끔, 실효성 낮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1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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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이어 올해 및 내년 10억원 배정, 설치 완료에 50년 걸릴 판

 정부가 서해5도 인근 해상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그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가 올해 10억원을 들여 대청도 동단에 불법조업 방지시설인 인공어초 10기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자원관리공단이 다음달 투하 작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방지시설 위치
 정부는 지난 2013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사업에 처음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2014년 1월 소청도 북쪽 해역에 인공어초 10기를 설치했으나 인천시의 50억원 배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관련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인근 불법조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나서 올해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다.

 소청도 북쪽 해역에 설치한 인공어초는 주로 쌍끌이 저인망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그물을 찢을 수 있는 돌기를 부착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어초는 바닥을 훑는 저인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10억원으로는 2㎞ 정도밖에 설치하지 못해 백령도 동북단, 대청도 동단, 연평도 서북단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해역 약 1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50년이 걸린다.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이사장은 안상수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말씀하신 곳까지 설치하려면 100㎞를 해야 하는데 10억원으로는 2㎞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공포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방지 시설물 설치 지원’ 조항이 포함됐으나 불법조업의 주체를 중국어선이 아닌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규정하는 등 중국을 의식한 정부와 국회의 조심스런 행보가 읽힌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칫 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시설 예산으로 10억원만 편성됐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뿐 아니라 서해5도 어민들의 어구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조업구역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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