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건소, 금연구역 흡연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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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보건건소, 금연구역 흡연 행위 집중단속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5.11.19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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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보건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대형건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및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지도와 점검 강화를 통해 자발적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단속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자발적인 금연분위기 조성 및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PC방, 대형건물, 일반음식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야간 단속으로 시민들의 금연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정부시보건소는 "해당 영업주와 이용시민은 금연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에 적극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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