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민원 지속 증가, 투자상품 민원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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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민원 지속 증가, 투자상품 민원의 82.9%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9.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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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가능성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인해-신학용 의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6일 신학용 의원(정무위원회,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만6153건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예금 이외 투자상품(은행 펀드, 변액보험, 금융투자사의 파생결합증권 및 펀드)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변액보험에 집중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투자상품 민원은 줄어들었지만 변액보험은 ▲2011년 2682건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2014년 4497건 ▲2015년 상반기 2250건으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 펀드 민원은 ▲2011년 251건 ▲2012년 188건 ▲2013년 135건 ▲2014년 136건 ▲2015년 상반기 86건에 그쳤다.

 금융투자사의 파생결합증권 민원도 ▲2011년 212건 ▲2012년 86건 ▲2013년 246건 ▲2014년 329건 ▲2015년 상반기 95건에 불과했다.

 금융투자사의 펀드 민원은 ▲2011년 496건 ▲2012년 441건 ▲2013년 350건 ▲2014년 192건 ▲2015년 상반기 76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해지 때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상품의 환급율은 79.3%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상당수 금융소비자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며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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