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해상유류 약 26억 리터, 시가 1조 6천억 원
불법으로 해상급유를 해온 선박급유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지정항을 이탈, 불법으로 해상급유를 해온 A사 등 5개 선박급유업체 대표 박 모(55ㆍ남)씨 등 10명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등록 관할지를 이탈해 7,040회에 걸쳐 해상유류 약 26억 리터, 시가 1조 6천억 원를 선박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질서 저해사범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선박급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에 급유선을 등록하여 지정된 항만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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