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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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된다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3.05.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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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청 관내 '공립 월9만원, 사립 36만1천원'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가 지원돼 가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서부교육청(교육장ㆍ안용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는 총 4분기에 걸쳐 지급되며 이 달 공립 4개원 4명, 사립 25개원 43명을 대상으로 3,4,5월 1/4분기 무상교육비가 지급된다”고 15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36만 1천원이내에서 실 교육비가 지급된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을 경우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라면 누구든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제출한 달의 취원일 수가 월 2/3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월부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지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학부모는 “장애 아이를 두고 있다 보니 심리적인 어려움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든 점이 많았다”며 “이런 지원으로 가계 부담도 줄고 아이도 유치원에 갈 수 있게 되어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 서부교육장은 “교육현장에서는 조기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아특수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장애유아교육의 정착을 위해 무상교육비를 지원, 학부모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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