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울리는 인천시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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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울리는 인천시와 LH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7.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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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래미안 입주자 모집에 투영된 재개발 임대주택 문제

 인천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서울보다 훨씬 불리하고 인근 민간 아파트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는 24일 부평5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전용면적 39㎡) 잔여 37세대(부평래미안)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임대조건은 계약금 3579만원, 월임대료 40만5000원이다.

 인천시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매입을 외면하자 이를 떠 안은 LH가 서울시 산하 SH공사 매입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보다 훨씬 비싼 터무니 없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평5구역 임대주택은 지난해 9월 최초 입주자 모집에서 236세대(세입자와 권리가액이 적어 무주택자가 되는 조합원 등 구역 내 우선 입주자 50세대 포함) 중 177세대가 미달했고 이어 지난 2월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에서도 37세대가 남았다.

 부평5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전용면적이 39㎡로 동일한 서울 가양9구역 임대주택의 보증금 781만원, 월임대료 12만4000원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무려 4.6배, 월임대료는 3.3배나 비싸다.

 부평래미안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연리 6%를 적용해 전세로 환산하면 1억1600만원으로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인근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하다.

 7월 현재 부평 대림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의 전세가 1억5000만원 안팎이고 반월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인천 부평5구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불리한 것은 서울시와 달리 인천시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을 단 1세대도 매입하지 않고 LH에 떠 넘겼고 국가 공기업인 LH도 무주택 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한술 더 떠 지난 5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전국 최초로 0%로 확정 고시했다.

 정부가 인천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기존의 17~20%에서 0~15%로 완화하고 시ㆍ도별로 고시토록 하자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아예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변경 포함) 때 5%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할 수 있고 5% 초과 건설이 필요할 경우 수요조사 결과와 함께 시에 제출하면 해당 구역에 한해 비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이 이달 초 기존 비율 17%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5%로 변경한데 이어 0~5%로 줄이려는 재개발구역이 줄을 잇고 있다.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매입을 외면하고 LH가 제시한 불리한 임대조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 인천시가 이제는 아예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건설 자체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와 LH의 처사로 인해 인천에서 준공한 3개(부평구 산곡1구역과 부평5구역, 남구 도화2구역)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330세대 중 구역 내 우선 입주자가 입주한 경우는 19세대(산곡1 11, 부평5 6, 도화2 2세대)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재개발 임대주택 0% 정책은 인천시가 서민주거복지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시는 이를 강행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0%로 정했으나 부동산경기가 활성화하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비구역에 부담을 지워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민간아파트 단지에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등 정부가 전반적인 주택정책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LH는 재개발 임대주택인 부평래미안 37세대의 입주 신청을 다음달 6~7일 부천권주거복지센터(원미구 동화빌딩)에서 받아 당첨자와 함께 37세대의 예비입주자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으로 만 19세 이상이며 당첨자 발표는 8월 27일, 계약은 9월 8~9일, 입주지정기간은 9월 10~10월 9일이다.

 구역 내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주택정책의 민낯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속에서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남은 부평5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37세대의 청약 결과가 주목된다.

 부평구 부평동 부평5구역(부평래미안)은 6만4751㎡로 33층 16개동 1145세대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아파트(전용면적 53.9㎡ 184, 84.9㎡ 734, 114.9㎡ 227세대)와 16층 2개동 236세대의 임대아파트(전용면적 39.0㎡) 등 1381세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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