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부동산 투기대책이 토지 분양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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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부동산 투기대책이 토지 분양에 찬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7.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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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홍보실 부장, 인천경제청 비난 글 배포 논란 클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앞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비난하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LH 홍보실의 오모 부장은 18일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투자 간담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인천경제청의 ‘분양가 이하 토지분양권 전매신고 조사’를 원망하는 투의 글을 첨부했다.

 오 부장은 편지 형식의 글에서 “영종하늘도시가 그동안의 침체 늪에서 벗어나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며 “이번 공동주택용지 분양 결과가 영종하늘도시가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지 분수령이 될 것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오 부장은 “부동산 비수기에 메르스 여파, 거기에 지난 7일 인천경제청의 때 아닌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가까스로 살려놓은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인천경제청을 비난했다.

 그는 “그 여파로 이번 상업업무용지 23필지 중 10필지 밖에 매각이 안 되고 건설사의 문의도 뚝 끊긴 상황이지만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기에 23일을 D-day로 해서 혼신의 노력으로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고 있다”며 “주변 여건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합심해 더 노력하며 가야할 텐데 이래저래 힘이 많이 부쳐 편지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에서 분양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333필지 중 66필지가 분양가 이하로 거래 신고되자 허위신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제자유구역과 택지지구 등 공공개발 분양 택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확인되면 분양가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추징된다.

 또 계약서와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ㆍ통장ㆍ계좌이체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오 부장의 글은 인천경제청이 부동산투기와 세금 탈세 및 탈루 등을 막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당연하게 추진하는 업무를 정부 공기업인 LH가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는 LH가 70%,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30%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관리 감독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불법을 눈감으라는 것이 공기업 직원이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직무 유기를 요구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꾸할 가치조차 없지만 LH에 공식 항의할 것인지 등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오는 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건설사, 디벨로퍼(부동산개발사업자),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투자 간담회를 연다.

 LH는 8년만에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나서는 것으로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3200세대가 들어설 6필지와 85㎡ 초과 아파트 2085세대가 계획된 3필지 등 9필지가 대상이다.

 중대형 아파트 부지 3필지는 토지수익 연계채권 토지로 공급 여부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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