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라라 ‘무혐의 처분’…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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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클라라 ‘무혐의 처분’…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기소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5.07.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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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겸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이 씨를 기소했다.

<사진 = 클라라 페이스북>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 이성민(29)씨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SNS 대화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이다.”,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고 발언과 클라라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의 정황을 수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클라라와 그의 부친의 혐박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며, 오히려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파악, 이규태 회장에게 클라라를 협박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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