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장유구역청이 LH와 지루한 논란을 거듭해 오던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에 대한 극적 타결을 이룬데 이어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후보자 선정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신청서류는 8월27일~9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은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일대로 부지면적은 3만3058㎡이며, 일반상업지역이다.
인천경제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대상 부지는 시티타워(높이 457m, 지하 4층, 지상 23층)와 시티타워 부지 1만3000㎡, 복합시설부지 2만58㎡로 구분돼 있다.
이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60%, 600%다.
시티타워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스카이가든 ▲레스토랑 ▲다목적 홀 ▲전망대 등이 조성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방식에 따라 임대방식과 임대 및 매각방식을 제시해 놓고 있다.
임대방식의 경우 시티타워에 대해 연간 12억8843만9400원의 대부료를 제시했으며, 시티타워 부지는 연간 2억2555만 원, 복합시설 부지는 연간 3억4800만6300원 이다.
임대 및 매각방식은 시티타워와 시티타워 부지에 대한 대부료가 연간 각각 12억8843만9400원, 2억2555만 원이며 복합시설 부지는 매각 금액이 417억2064만 원 이다.
인천경제청은 시티타워 건설비용으로 3032억2400만 원으로 잡고 있으며, 복합용지 기반시설 공사비용은 139억32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시티타워는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거쳐 대부허가를 받은 뒤 사업자가 준공한 뒤 건설 및 관리·운영을 맡게된다. 시티타워는 준공 뒤 인천경체청 소유가 된다.
또 복합용지는 LH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준공을 하면, 인천경제청은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게 된다.
시티타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반드시 외투기업 또는 외국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시티 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마치는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라 시티타워가 준공되면 청라지역 랜드마크 기능은 물론 관광 명소로도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