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는?
상태바
<독자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는?
  • 순경 임유화
  • 승인 2015.06.30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과 규칙 등으로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임유화
각종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과 규칙 등으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창경 70년을 맞아 금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제도를 알아보면
첫째로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는데 이는 널리 홍보되어 피해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둘째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이다.
대상은 사망,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 가족 자녀(0세∼18세미만), 피부양노부모(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다.

지원 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무이자), 초중고 자녀 장학금 각 20∼40만원, 중증 후유장애에는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피부양 노부모는 보조금 월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찰서에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교통사고에서 사망한 가족에게 생활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피해자 가족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셋째로 녹색교통운동에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가 있다. 대상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9세 미만의 자녀이다.

 넷째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재난심리 지원제도가 있다. 대상은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은데도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빠른 시일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