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신호체계의 새바람, 비보호겸용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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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신호체계의 새바람, 비보호겸용좌회전
  • 순경 윤선영
  • 승인 2015.06.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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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윤선영
‘1인1차시대’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21세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신호가 한 가지 등장했다.

바로 ‘비보호겸용좌회전(PPLT)’. 보호,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의 신호체계이다. 좌회전 신호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에도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비보호좌회전’과 같이 적색신호에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색 신호시 직진이나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를 보면 ‘비보호겸용좌회전’신호를 시범실시한 지역의 차량 지체시간이 18.2%~43.5%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류비 또한 절감되었으며 시범 지역에서는 관련 교통사고나 불편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효과로 시행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여 인천은 교차로 59곳, 대구는 교차로 30여곳, 부산은 교차로 151곳, 광주 117곳 등 오는 7월까지 1,330여 곳의 교차로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제도의 확대 시행 발표에 따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첫째,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요구하는 뒷 차량의 경적소리에 앞 차량이 무리하게 직진을 시도하다가 사고 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신호체계가 될 수 있으므로 시행할 교차로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는 적색신호에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잘 못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급한 시행보다는 운전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시행이 중요하기에, 경찰에서도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공서 게시판에 부착, 버스·택시·화물차 운송조합,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하여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운전면허 시험에도 반영하기로 했으며, 도입되는 교차로에 보조표지와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위에 소개한 ‘비보호겸용좌회전’신호뿐만 아니라 ‘교차로감응신호시스템’도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교차로 신호주기를 실시간으로 자동 조절하여 차량이 감지될 경우에만 해당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의 감소를 기대하며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들이지만 그 편의를 누릴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운전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교통의식을 함양할 때 비로소 혼란스럽지 않고 효과적인 시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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