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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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했을 때
  • 이상윤 칼럼
  • 승인 2015.06.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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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대처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상윤 에스와이에셋 대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 진석이가 심하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이…거 어어…떻게 대대대…처해야 하하하…는 거야?”
  “누가 고소한 건데?”
  “거래처 사장이야.” 말더듬이 멈춰진 듯, 조금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이유로?”
  “우리 회사 기계설비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투자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느냐고 반발했더니, 이렇게 고소를 한 것 같아.”

  경철이는 변호사이자 중학교 동창이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제일 먼저 찾아간 이유였다.
   “우선 자료를 다 모아봐. 투자자와 주고받은 모든 서류와 전화내용, 문자까지 모두 긁어모아야 돼. 그리고 네 의견을 생각나는 대로 자세히 써서 가져와야 하고, 그러면 내가 검토해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줄게, 아마 결론도 거의 나올 거야.”
  “선임해야 되는 거지?”
  “물론, 해야지. 그러나 아직 내용파악도 안됐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한 뒤 하자. 쉽게 끝날 일이면 굳이 하라고 권하지 않을게.”

  경철이는 사업이 어렵고 자금난도 심했으므로 변호사 비부터 걱정이 됐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자 ‘휴’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음에 올 때는 집사람과 함께 와서 판단을 해보리라 마음먹었다.

  이틀 뒤, 경철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진석의 부인도 함께했다.
  “내용을 쭉 읽어보았어. 진석이가 투자를 권고한 사실이 있더군. 투자자는 돈을 넣었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정확한 약속은 없었지만, 대략 은행이자의 두 배 정도는 줘야 한다는 은연중 약정이 된 듯 보였어. 경기가 나빠 이자를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투자자가 원금까지 돌려달라고 한 거야. 투자자도 대출을 받아 네게 투자했기에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 네가 기계로 대신 주려고 시도했지만 막무가내로 거절당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야. 맞는 것 같아?”

  “응, 확실히 그래. 내가 여러 차례 시간을 달라고 했어. 투자니까 꼭 돈을 번다는 보장은 없었어. 그런데 수익을 내지 않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 특히 증거가 없을 때는 더욱 그래. 겁을 준 다음 합의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지. 어떻게 생각해? 돈을 마련해서 일부를 갚을래? 아니면 형사고소를 계속 진행해서 법정까지 몰고 갈래?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까지 갔을 때는 돈이 많이 줄어있을 거야.”
  “그럴까. 변호사가 그렇다면 법으로 해야지. 당장 선임할게. 진행 잘 부탁해.”

  형사사건에 임하는 일반인들의 대표 사례다.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법에 대해서도 무지하므로 겁부터 나기 십상이다. 변호사는 경찰서 조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대기업 회장처럼 경찰조사 때부터 입회하여 얘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큰 비용을 감수해야 만 한다. 아마도 몇 천만 원 이상 되리라.  또한 경찰관은 변호사가 개입됐다고 생각하면 께름칙하게 생각한다.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못 믿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죄를 피해가려고 하는가 하고 의심한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담은 받아둘 필요가 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그곳에 갈 때는 ‘육하원칙’에 맞춰 사건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둬야 한다. 설명하느라 시간을 끌면 정작 중요한 해결책은 듣지도 못하고 다음기회로 미뤄질 수 있다. 사건에 관한 내용만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사건의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 글쓰기가 중요하다. 생각과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습관은 모든 업무와 일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곤 한다.

  요약서 뒤에 첨부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목차를 만들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금상첨화다. 이런 일을 굳이 전문가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다. 사업을 할 정도면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 그리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위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라. 아니면 변호사 사무소 한 두 군데 만 들러 의견을 물어보라. 평소 잘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으면 선임여부를 떠나 최선을 다해 조언해줄 것이다.

  그 정도 기초지식과 준비를 마친 뒤, 경찰조사에 임하면 큰 어려움 없이 답변할 수 있다. 단, 생각이 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사안은 대답을 피해야 한다. 진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검찰이나 법원에서조차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 일회성일 수 있으므로, 친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있으면 그때마다 물어볼 수 있으면 최고다. 그러나 그들도 생업(生業)이다. 공짜는 누구나 혐오한다. 한번 물어볼 때마다 소소한 금액을 제공하면 마다하지 않으리라. 세상은 언제나 주고받는 법.

  대개 경찰조사에서 결론이 난다. 무혐의, 증거불충분, 벌금, 징역형 등이다. 두 달 정도 조사한 뒤 검찰로 넘어가는데 심각한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사소한 투자 및 이해관계로 인한 형사고소는 겁은 나겠지만 민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 될 확률이 크다. 모든 어려움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결정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된다. 모든 일은 하기 나름이며, 마음먹기에 달렸다. 언제나 길은 있다.

 ◇ 이상윤
 인천출신, (주)삼성전자 계열사 컨설팅, (주)이랜드개발 컨설팅, (주)대명리조트 컨설팅, 인천대 창업보육센터 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문위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컨설턴트, 그외 인천 소재 다수의 중소업체와 법무업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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