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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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했을 때
  • 이상윤 칼럼
  • 승인 2015.05.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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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려움에는 나름의 해결책이 있다

 

이상윤 에스와이에셋 대표
“하자보수가 잘못됐나봐, 공사비를 뱉어내라고 소송이 들어왔어.”

 내 친구 형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얼마나 물어 달래?” 내가 되물었다.
 “공사비가 일 억 원인데, 일억 원 전부 물어내라는 거야! 지체상금도 달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 소장에 있는데, 한번 검토해줄 수 있어.”
 “어떻게 공사비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라는 거야? 칼만 안 들었지, 순 강도구만.”
 인상을 찌푸리며 소장을 들여다봤다. 공사대금으로 나간 돈 오천만원을 돌려받고 기성금 오 천만 원도 지급 정지시키겠단다. 하자보수 불량으로 늘어난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위반금을 묻겠다는 그야말로 청천병력같은 통보였다.
 
 하도급업자들은 공사비를 받을 때쯤 대개 이런 식의 고통을 한 번 쯤 겪었을 듯하다. 공사비를 깎거나 그것도 모자라 소송으로 협박하여 공사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원청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들도 살려고 이런 식으로 발버둥 치겠지만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한 듯.
 
 민사소송에 임할 때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계약서, 거래명세표, 자재납입증, 공사확인서, 현장입회서, 녹취, 증언, 사진 같은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한다. 평소에 서류관리가 잘 돼있으면 이런 불상사에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서류가 확보됐으면, 상대방의 소장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므로 고생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돈을 들여서 고민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를 잘 선택하면 전쟁에서 절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만 한다. 그럼 유능하고 열정 가득한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반인은 소송경험이 많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도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부분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게 된다.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통과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수료해야 사회로 나온다. 검사로 임용되거나 대형 로펌이나 개인사무소를 차리거나 기관에 고용변호사로 들어가는 등 여러 경로를 거쳐 경력을 쌓는다. 따라서 그 경력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변호사 선임은 의외로 쉽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인터넷에 그 변호사의 경력을 조회하거나, 지방변호사협회에 가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변호사 사무소의 여직원이나 사무장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정직하게 대답해준다.
 
 선임료도 싸고 열정적인 변호사가 일반인에게는 최선이다. 일명 전관예우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출신을 일컫는다. 평판에 비해 자칫 큰돈을 날리거나 성의 없는 재판으로 일관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만 한다. 그들 전관은 민사 경험이 절대 부족하다. 판사출신들은 민사경력을 많이 쌓았다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판결문을 쓰는 것과 의뢰인을 변호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이야 말해 뭣 하겠는가.
 
 그러므로 차라리 처음부터 개업해 민사경력을 계속 쌓아온 십 년 이상 경력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일 듯하다. 두 번째는 어떤 소송을 많이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내 친구 형진 같은 건설소송을 의뢰한다면, 일반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한 변호사만 만나 결론내지 말아야 한다. 예전과 달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사무장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의 역량을 점검할 기회가 없어진다. 따라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라. 절대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해야 한다.
 
 아무리 변호사가 능력이 뛰어나도 고객 상담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들 비즈니스를 하기위해 사무소를 차리고 직원들 급여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주요 소득원인 고객의 방문과 상담에 소홀한 변호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대개 짧게나마 핵심을 전달하려 노력한다. 정 안되면 전화상으로라도 알려주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을까.
 
 넷째, 변호사의 설명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변호사가 얘기할 때 책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경험에서 우러나와 말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험만한 스승은 없다. 변호사의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안마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퉈야 하는 소송은 경험이 많을수록 유연하고 뛰어난 전략을 짤 수 있다. 따라서 대여섯 변호사를 만나면 결론이 나올 듯하다.
 
 다섯째, 소송에 착수한다고 해서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변호사사무소에서 원하는 서류를 적극 챙겨줘야 하고 의견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변호사 만남을 요청해야 한다. 한 달에 한번 법원에 출석하므로 그때마다 필히 참석해야 함은 물론이다. 고객이 참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래도 고객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변호사는 준비 단계부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인간은 모두 다 똑같다는 점에서 관심과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고객은 유능한 변호사를 만들 수 있으리라.
 
 여섯째,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힘들게 모은 증거서류를 변호사 사무소에 전달한 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가끔 분실하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자료가 승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메모, 쪽지 한 장이라도 소중한 것이다. 원본은 본인이 필히 보관한 후 사본만 변호사 사무소에 전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양측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의견서, 확인서, 증거자료 등은 미리 복사를 신청해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호사와 사무장, 판사, 그 외 여러 전문가 의견을 종합 하여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일기 형식으로 소송일지를 작성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 의견 목록이라도 만들어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으로 나누어 전문가 의견을 기록해두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건투(健鬪)를 빈다.
 
 ◇ 이상윤
 인천출신, (주)삼성전자 계열사 컨설팅, (주)이랜드개발 컨설팅, (주)대명리조트 컨설팅, 인천대 창업보육센터 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문위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컨설턴트, 그외 인천 소재 다수의 중소업체와 법무업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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