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통공사 납세 보증 처리 위해 임시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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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통공사 납세 보증 처리 위해 임시회 열기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3.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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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교위가 부결한 안건 다루는 31일 하루 임시회
시가 납세 보증하면 6개월 납부유예 받아 가산금 부담 덜어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보증 문제를 긴급 처리하기 위해 회기 1일(원 포인트)의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시의회는 황인성 의원 등 12명의 요구에 따라 오는 31일 제223회 임시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시가 상정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부결 처리해 시민 부담 가중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의 납세 보증은 남인천세무서가 인천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894억5287만 원의 6개월 납부유예(가산금 부과정지)를 위한 것이다.

 남인천세무서는 인천교통공사가 납부유예를 신청하자 중부지방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보증보험(보증료 약 10억 원) 또는 인천시의 납세액 120% 보증을 조건으로 오는 31일까지 보증서를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시의회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를 받기 위해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건설교통위는 ‘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시의 조치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법인세 납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납부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기간이 2월 28일인 법인세 등은 3월부터 월 1.2%(약 11억 원)의 가산금이 붙고 6개월 이후 분납을 시작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6개월의 추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 총 100억 원 이상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로 인해 최종 패소라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가산금 100억 원가량을 줄이려는 시의 노력을 시의회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시의 납세 보증을 통해 6개월 납부유예 기간을 벌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6개월 이후를 대비해 법원에 ‘과세처분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공사가 조세심판원에서 지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납부유예기간 종료 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최장 5년 간 붙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절차를 밟아 승소하면 이자와 함께 세금을 돌려받지만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는 법인세 납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 부과 사태는 전적으로 인천시의 책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인 가운데 교통공사는 납부여력이 없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남인천세무서는 지난달 17일 ‘인천터미널을 특수관계에 있는 인천시에 저가로 넘긴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행위로 과세 대상’이라며 인천교통공사에 894억 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했던 인천터미널을 감정평가액인 5623억 원에 회수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상향 조정한 뒤 8682억 원으로 재감정평가하고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 원에 매각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각 금액과 최초 감정평가액 차이 3367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2%의 법인세(736억 원)와 가산세(205억 원), 공제세액(61억 원)을 따져 법인세 880억 원과 부가가치세 14억 원 등 894억 원의 국세를 부과 고지했다.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공인회계사는 “시가 용도지역을 조정한 부분이 있어 다퉈볼 소지는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절차를 밟다가 최종 패소하면 그 기간만큼 가산금이 붙어 소송이 길어질 경우 세금 부담은 수백억 원 늘어날 것”이라며 “시의회의 납세 보증 부결은 납부유예를 받아 가산금을 줄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고 지적했다.


35명의 시의원 중 12명이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납세 보증 계획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시의회가 납세 보증에 동의하면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는 6개월 납부유예, 이후 분납을 시작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6개월 납부유예를 받아 가산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이기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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