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네트워크, 참여예산 운영조례 개정에 반발
상태바
참여예산네트워크, 참여예산 운영조례 개정에 반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3.23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협의회 공동의장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하, 참여예산제도 후퇴 초래
조례 개정 주도 시의원 사퇴 촉구, 시장에게는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요구

 인천경실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하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 “조례 개정을 주도한 유일룡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유정복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해 시의회가 후퇴시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장이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동의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꿈으로써 전국적 모범으로 꼽혔던 인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한 발 후퇴하고 시민들의 재정 참여 권한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는 시민제안사업 뿐 아니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의 타당성 등 인천시의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협치)의 상징으로 공동의장을 경제부사장으로 격하한 것은 주민참여 보장에 따른 민관협치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조례 23조는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시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시의회도 민관협의회를 존치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인정했다”며 “오히려 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시장의 예산편성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시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ㆍ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유일룡 의원은 민관협의회에 대해 상위법 위반, 타 시도에 없는 기형적 기구, 격에 맞지 않는 구성 등을 되뇌이며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을 배격했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인 유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참여예산테트워크는 유정복 시장에게는 지난 18일 제기한 공개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과 시의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