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천교통공사 납세 보증계획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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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천교통공사 납세 보증계획 부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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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에 부과된 법인세 894억 납부유예 위한 시의 납세보증 제동
약 100억의 가산금 줄일 기회 걷어찬 꼴로 타당성 논란 불가피할 듯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부결함으로써 시민 부담이 1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18일에 이어 재심의한 끝에 ‘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시의 조치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법인세 납부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남인천세무서가 지난달 17일 ‘인천터미널을 특수관계에 있는 인천시에 저가로 넘긴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행위로 과세 대상’이라며 인천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894억5287만2050원을 인천시가 납세 보증함으로써 6개월 납부유예를 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남인천세무서에 납부유예(가산금 부과정지)를 신청했고 남인천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보증보험(약 10억 원 소요) 또는 인천시의 납세액 120%에 대한 보증을 조건으로 오는 31일까지 보증서를 제출하면 6개월 납부유예를 해 주기로 결정했다.

 납부유예 6개월 이후 분납을 시작하면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6개월의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인천교통공사는 보증보험의 경우 10억 원이 필요하고 보증기관이 시의 보증 등을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 납세 보증을 추진했고 시도 동의함으로써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시가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납부기간이 2월 28일인 법인세 등은 3월부터 월 1.2%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인천교통공사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불복절차에 나섰다가 패소할 경우 약 100억 원대의 추가 손실을 볼 전망이다.

 납부유예를 받아 최악의 경우에도 가산금 100억 원가량을 줄이려던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통공사는 시의회가 시의 납세 보증 계획안을 부결함에 따라 일단 착수금 5000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불복절차를 밟으면 최장 5년 간 매달 1.2%씩의 가산금이 붙어 법인세 등은 분덩이처럼 불어나 최종 패소하면 시민부담은 엄청나게 커진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절차를 밟아 승소할 경우 이자와 함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는 지난 2012년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인천시가 교통공사에 출자한 터미널을 회수해 롯데 측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전적으로 시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가 2012년 5월 인천터미널 매각계획을 세우고 교통공사에 출자자산 회수결정을 통보하자 교통공사는 같은 해 7월 31일 인천터미널 감정평가(5623억 원)를 거쳐 8월 27일 시에 반환했다.

 이어 시는 9월 3일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을 고시하고 24일 감정평가(8682억 원)를 실시한 뒤 2013년 4월 롯데인천개발에 매각(9000억 원)했다.

 세무당국은 최초 감정평가와 매각 가격의 차이 3367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22%의 법인세 산출세액(736억 원)과 가산세(205억 원), 공제세액(61억 원)을 따져 법인세 880억 원과 부가가치세 14억 원 등  894억 원의 국세를 부과 고지했다.

 시의 재정위기 돌파를 위한 자산 매각의 불똥이 교통공사로 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 공인회계사는 “시의회의 납세 보증계획 부결 결정은 납부유예를 받아 가산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며 “시가 교통공사로부터 인천터미널을 회수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어 다퉈볼 소지는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절차를 밟다가 최종 패소하면 그 기간만큼 가산금이 붙어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납세 보증 계획안 부결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교통공사와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인천시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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