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15년도 1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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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15년도 1기분' 부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5.03.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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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건축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 대상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을 보면 시설물(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3만 8천 60건에 대해 20억 5천 408만원을 부과 한다고 12일 전했다.
 
 시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에 따른 면제대상도 함께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 6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 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이다.
 
 또,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 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된다.
 
 이번 부과금 납부는 간단 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의 현금인출기·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ARS 080-200-2522 통합세입납부(국내모든 신용카드<씨티카드제외>)로도 납부(포인트 포함)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로 귀속되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또 "징수된 부담금 사용으로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기술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의 사업비로 활용된다"며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 (031-828-2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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