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무력화 시도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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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무력화 시도에 시민단체 반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3.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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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제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악안, 저지 투쟁 선언-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들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 “유일룡 시의원(새누리당, 동구2) 등이 발의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폐지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축소 등을 통해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제한하려는 개악안”이라며 “유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자진 폐기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선출직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거쳐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후퇴시키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과 신영은 의원(새누리당, 남동구2)이 발의하고 6명이 찬성한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17조)에서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삭제하고 주민제안사업 심사기준(18조)을 신설해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운영비 및 설치비 등)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제외’,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제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관련조항(22~25조)은 전면 삭제했다.

 민관협의회는 24명 이내의 민ㆍ관 동수로 구성하고 시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시장은 매년 시의 최종 예산편성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개정안을 놓고 참여예산네트워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꽃인 민관협의회 폐지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제안사업 뿐 아니라 예산낭비사업 예산 삭감, 시의 자체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민관협의회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우선순위 심의라는 민간거버넌스의 상징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의 상황에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민관협의회 폐지는 인천시가 예산을 일반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중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을 삭제하는 것도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 벌어진 동시다발적 개발사업 추진, 세입 뻥튀기, 분식회계의 결과인 재정위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일방적 불통행정을 이어받은 현 시정부를 편들어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주민제안사업 심사기준을 신설해 주민제안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은 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기존시설의 기능 보강이나 부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을 막아 참여예산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제시’ 권한을 가진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시의회가 인천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해 시민참여를 열어놓은 제도인데 시의회가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어불성설로 인천시가 시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ㆍ의결권과 결산검사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들과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조례안 개악 저지를 위해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안건이 상정될 경우 만장일치로 부결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유일룡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동료들의 찬성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이 민관협의회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지난해 의무사항인 민관협의회를 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유 시장이 유 의원 등과 사전 교감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도 무력화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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