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태바
'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5.01.1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