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 일당 10명 검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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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사기 일당 10명 검거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5.01.0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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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매물 올려 8천만 상당 계약금 가로채...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6일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재해 계약금을 편취한 중고차매매상 대표와 딜러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권 모씨(22세ㆍ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딜러들과 서로 짜고 실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매물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부산, 목포 등에서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게 한 후 피해자 박 모씨 등 8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피의자들은 고객들이 계약한 차량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요구해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금액을 변조, 고객이 계약위반을 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파기시키는 수법으로 계약금을 가로챘다.
 
 특히, 신 모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믿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광고한 차량은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량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루에도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신고가 많다"고 밝히고 "인터넷 중고차매매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량가격이 현 시세와 차이가 많을 경우 미끼매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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