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상태바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10.0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체적 금지사항 담고 외부인 자문위원회 심의 의무화, 실효성 기대 높아

 인천시의회가 논란 끝에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8일 위원회가 발의한 ‘인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오는 17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그대로 준용하고 조례에 위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조례는 시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성희롱 금지) 의무를 담았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누구든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반드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한 뒤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심의기구 역할을 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인천시 공무원, 의원, 정당의 당원을 배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7~9명으로 구성한다.

 지방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 지난 2011년 신분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공포되면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이 권고됐다.

 하지만 244개 지방의회 중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역의회 3곳(경기, 경북, 충남)과 기초의회 65곳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의원들과 식사를 하고 8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들이 시의회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논란 끝에 관철된 것이다.

 당시 인천경실련은 대다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운영조례’ 및 ‘의회 회의규칙’ 등을 통해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적용의 소지가 높고 ‘윤리위원회’도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구체적 금지 사항을 담았고 문제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의원들은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두고 상당한 격론을 벌였다.

 인천시와 공직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석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서 시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가 위축되고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기존 위원회에서 나와야 한다.

 한 시의원은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경우 전문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시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비리 등을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