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13년 2단계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사업은 그동안 구에서 정비하던 불법광고물을 광고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 정비 소요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4일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불법 옥외고정광고물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가로·세로형간판 1층이하 10만원/2층이상 20만원 △돌출간판 1면1㎡이하 10만원/1면1㎡초과 20만원 △옥상간판 단면 20만원/2면이상 30만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미만 10만원/높이 4m이상 20만원 △창문이용간판 3~5만원이다.
신청방법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조금 지원신청서, 자율정비 동의서 및 재부착 금지서약서, 철거전 사진을 제출하고, 이후 현장 확인 및 지원금대상 심사 후 자율정비지원금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구는 1단계 자율정비지원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 241건을 정비, 지원금 3천2백45만원을 지급했다.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749-8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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