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 인천LNG생산기지 증설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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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 인천LNG생산기지 증설안 보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6.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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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가스공사, 이미 저장탱크 설계 발주 등 강행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추진에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증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8일 ‘인천LNG생산기지 4지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안’을 보다 면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처리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LNG생산기지 증설은 25만5353㎡의 4지구에 20만㎘의 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갖추는 내용이다.

 4지구 증설이 관철되면 인천LNG생산기지에는 현재 가동중인 10만㎘ 저장탱크 10기, 14만㎘ 탱크 2기, 20만㎘탱크 8기를 합쳐 저장탱크는 20기에서 23기로, 저장용량은 288만㎘에서 348만㎘로 각각 늘어난다.

 인천LNG생산기지 증설은 정부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한 ‘제11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포함됐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인천 4지구 21~23호 탱크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증설 사업비는 5594억 원으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18년 말 완공한다는 일정표에 맞춰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개발행위 허가안에서 인천시에 건설투자비의 1%인 56억 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 명문화’가 명시된데 따라 기화된 천연가스 송출량을 기준으로 연수구에 연 17억 원가량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라 (사)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에 의뢰한 포괄적 안정성 평가용역 결과도 담았다.

 용역 결과는 가스시설과 구조물 모두 안전하다는 것으로 지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밀한 시공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별 의미 없는 단서만 달려 있다.

 인천LNG생산기지 증설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추진 일정대로 흘러가고 있고 시가 이 안건을 도시계획위에 상정한 것은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다만 인천경실련과 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보류 또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일단 보류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유 시장 당선인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어 인천LNG생산기지 증설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LNG생산기지에서는 지난 2007년 4기의 저장탱크에서 가스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다.

 LNG생산기지는 자체적으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다 특히 송도기지에서 7개 천연가스 사용 발전소를 연결하는 주배관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만약 안전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굴착 등의 과정에서 주배관이 뚫려 기체상태의 가스가 유출되고 화기가 접근하면 연쇄적으로 배관망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스유출 구간을 차단하고 사고 구간의 가스를 태워 날려보내는 벤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더욱 강한 벤트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천을 관통하는 주배관에는 벤트시설이 전혀 없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발전소, 유류저장시설, LNG생산기지 등 각종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이 몰려 있는 인천은 화약고, 혐오시설 천국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고 ‘인천 홀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LNG생산기지 증설을 강행하면 지역사회와의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현행 ‘한국가스공사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다른 법에서 규정한 허가, 인가, 면허, 승인, 해제, 인정을 받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이 들어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증설을 강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독소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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